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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54327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131,650원 및 그 중 152,431,540원에 대하여 2013. 7. 16.부터 2014. 10...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피고 B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2010. 10. 3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한도 150,000,000원, 대상채무 무역금융, 자금용도 포괄금융, 보증기간 2011. 11. 1.부터 2013. 10. 31.까지, 연체이율 연 11%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게 보증금액 150,000,000원인 수출전자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피고 B은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2. 4.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서를 기초로 기업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 회사가 위 대출금 채무의 원금을 연체하자 기업은행은 2013. 4. 23. 원고에게 사고발생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3. 7. 15. 기업은행에게 대출금 채무의 원금 150,000,000원, 이자 2,431,540원, 합계 152,431,540원(= 150,000,000원 2,431,54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700,110원을 지출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과 보전비용의 합계 153,131,650원(= 152,431,540원 700,110원) 및 위 금원 중 대위변제금 152,431,540원에 대한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3. 7. 16.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4. 10. 14.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1%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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