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0,454,818원, 피고 C는 38,930,538원, 피고 D는 3,147,591원, 피고 E은 4,962,587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분양 및 임대업, 백화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고양시 덕양구 J 지상의 지하 6층, 지상 9층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서 ‘A’이라는 상호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이다.
원고는 1998년경부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상가 중 2층 2001호 23.71㎡(23.53평), 피고 C는 2층 2028호 9.40㎡(9.33평)와 2층 2037호 9.20㎡ (9.13평), 피고 D는 2층 2052호 8.00㎡(7.94평), 피고 E은 2층 2094호 9.72㎡(9.65평), 피고 F는 2층 2095호 9.72㎡(9.65평), 피고 G는 3층 3070호 9.03㎡(7.97평), 피고 H는 3층 3079호 10.00㎡(8.82평), 피고 I은 3층 3094호 10.00㎡(8.82평)의 각 구분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2001. 1. 22. 이 사건 상가 점포의 구분 소유자들로 구성된 상가운영위원회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전기ㆍ상하수도ㆍ가스료 등 일체의 공과금 등을 의미하는 순수 관리비와 이 사건 상가를 위한 광고홍보비용을 의미하는 유통비를 포함한 관리비 부과에 관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후, 2003. 9월까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관리비를 ‘관리비’와 ‘유통비’로 명목을 나누어 부과하여 왔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된 2003. 9월 이후에는 이 사건 상가운영위원회 또는 이 사건 상가의 점포 구분소유자들과 관리비 부과에 관하여 새로운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계속 관리비를 부과하여 왔다.
이에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관리비 부과액의 일부만을 관리비로 납부하였고, 피고들도 별지2 관리비 미납내역표(이하 ‘별지2 표’라 한다) 피고별 해당 연월란 기재와 같은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