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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515
재물은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9. 7. 20. 01: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 식당 앞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간 다음, 남양주시 E아파트' F호 앞에 두어 이를 은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7. 20. 01: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운영의 'I' 카페 앞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화분을 들고 간 다음, 이를 남양주시 E아파트' J동 앞에서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0. 01:10경 헤어진 여자친구인 K이 아버지인 피해자 K과 함께 거주하는 남양주시 E아파트' F호를 찾아가 현관문 앞에 소변을 보고 위 “L호” 표시판을 라이터로 그을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10일 (= 10월 5월 10/3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상해죄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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