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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04 2014구합74640
선거비용보전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4. 실시된 서울시의회의원선거의 B 제1선거구에 시의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6. B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39,316,700원을 보전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B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7. 31. 원고가 보전청구한 선거비용 중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인쇄료 등이 통상거래 가격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그 초과하는 금액 6,599,454원을 공제한 나머지 32,717,246원만 보전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원고가 선거비용 보전신청에 대하여 일부 금액만 보전하는 B선거관리위원회의 이 사건 통보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당사자소송으로 선거비용 보전액의 지급을 구하여야 함에도 항고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선거비용 보전액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1항에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을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8호에서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1항에 따른 선거비용의 보전에서 청구금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통상적인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비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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