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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9 2015가합10229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억 9,95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2016. 6. 9...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 대상종합개발 주식회사와 함께 대전 유성구 A 일원 46,623㎡ B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변경 전 상호인 유한회사 미도산업개발의 명의로 2010. 1. 28. 피고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 사업지구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기술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대금은 총 6억 2천만 원으로 하되 착수금은 계약 체결 시 1억 2,400만 원, 1차 기성금은 제안서 접수 시 1억 2,400만 원, 2차 기성금은 지구지정 승인 시 1억 8,600만 원, 3차 기성금은 실시계획 접수 시 1억 2,400만 원, 준공금은 실시계획 승인 시 6,2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가 2010. 7. 경 원고에게 제시한 이 사건 사업의 일정계획에 의하면 2010. 8. 1.까지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제안서를 작성 및 접수하도록 되어 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1. 8.경 변경된 원고의 상호만 반영하여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가 그 무렵인 2011. 7. 7. 원고에게 제시한 이 사건 사업의 일정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 2011. 11.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지정 신청, ② 2012. 2. 도시개발구역 지정ㆍ사업시행자 지정, ③ 2012. 5. 실시계획인가 등이다.

마. 원고는 2014. 11. 18.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액을 4,000만 원 증액하되, 위 금액을 실시계획 승인 시 준공금에 포함하여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을 변경하였다.

바. 피고는 2012. 3.경 유성구청에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유성구청장은 2015. 3.말 이 사건 사업의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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