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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정111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11.말경 서울 서대문구 D 1층 소재 건외 E의 처가 운영하는 F부동산내에서 E의 부탁으로 개인정보인 C 조합원명부를 넘겨주어 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합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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