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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1 2020고정23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B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을 담당한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C 주식회사의 업무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D’의 회사 이메일에 접속할 권한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회사 이메일에 보관되어 있던 ‘B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명부를 조합원 E, F에게 누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개인정보의 유출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거나,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이 유출한 개인정보인 조합원 명부는 고소인 회사의 부당한 주택조합 자금유용에 개입한 피고인이 추후에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했을 때 대비하기 위하여 보관 중이었던 자료 중 하나로서,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에 제공한 것은 자금을 유용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고소인 회사의 비리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있고, 개인정보의 주체인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조합원 명부는 주택법 제12조 제3항 제1호(별지 참조)에 따라 조합원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는 정보로서 피고인이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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