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주민센터에서 생활행정 업무전반 및 민원상담 및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인 A는 위 D주민센터에서 생활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7. 4.경 위 D사무소에서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E의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F 인근 G주유소 앞 인도에 불법 주차 및 주유단가표시 안내판이 점유하고 있다’의 민원을 접수 받았고, 2019. 7. 23. 17:00경 민원의 상대방인 위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민원 해결을 위해 E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알려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9. 7. 23. 17:00경 위 D주민센터에서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기재되어 있던 E의 전화번호를 E의 동의 없이 위 주유소 운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정공무원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E의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를 E의 동의 없이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7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민원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으나 고소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은 이후 관련교육을 실시하며 재발방지 조치를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