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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0 2013고정1598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02:2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재물손괴의 피해를 입은 D이 피해진술을 위해 경찰관들을 따라 서울광진경찰서로 가려고 하자 경찰서로 가서 피해진술을 하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D을 가로 막고 나섰다.

이에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와 피해자 경사 F이 이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위 D, 피고인의 친구 1명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씹새끼들아 좆 같이"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D의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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