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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4 2019고단35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3. 01:0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원룸 1층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E과 싸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카니발 차량의 유리창을 벽돌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에 D이 위험방지를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함께 출동한 경사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F의 정강이를 차고, 주먹으로 F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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