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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51692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430,0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그 소유의 C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 B는 이외에도 남편인 G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부 자동차보험계약(H, I)에서도 피보험자로 되어 있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B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사고에 대한 배상의무자를 상대로 구상권(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약관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겸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2. 21.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E 소재 F공장 앞 편도 1차로 도로상을 율생리 쪽에서 송마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도로 일부가 빙판으로 인하여 미끄러웠고 앞에는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차량 우측 앞 도로 가장자리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B(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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