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8. 02:21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일행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재미가 없다는 이유로 술집을 나가면서 남아있는 맥주 1박스 값을 환불해 줄 것을 종업원 F에게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F에게 “죽인다. 죽여버린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가게 유리창을 내리치려고 하고, 112신고를 한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영업허가 여부와 종업원의 보건증 소지 여부 확인을 요구하며 소리를 질렀으며,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점 출입문 입구를 막아서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본다.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8. 03:15경 창원시 G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H파출소에서 제1항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보건증 미소지 혐의로 종업원 F를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진행하자 술에 취한 채 위 파출소로 찾아와 귀가를 요청하는 경찰관들에게 “일반 시민이 세금을 내고 파출소도 못 오냐. 술값을 과잉청구 했다. 오라고 해서 택시를 타고 내돈주고 왔는데 문제가 있느냐.”고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약 40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사진,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