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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09 2015고단59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경부터 같은 해

2. 3.경까지 피해자 영동가구 주식회사의 C 본점 매장에서, 같은 해

2. 3.경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위 피해자의 D 매장에서 각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가구판매 및 판매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 18.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C 9층에 있는 피해자의 C 본점 매장에서 고객 F에게 시가 950만 원 상당의 소파 1세트를 할인된 가격인 750만 원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9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영동가구 주식회사 본사 담당자로부터 고객 F에게 판매한 가구대금을 입금해 달라는 독촉을 받았으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액 소비해 버리는 바람에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위 F 명의의 지불각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벌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8.경 서울시 구로구 G아파트 9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4 용지에 ‘지불각서’라는 제목 하에 위 F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내용란에 “가구대금 1,000만 원을 2014. 10. 25.까지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고, 하단에 F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지불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3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06에 있는 영동가구 주식회사 본사 영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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