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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21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5.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전화금융 사기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거나( 속칭 ‘ 보이스 피 싱’), 위 사람들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수법( 속칭 ‘ 파 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 책,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 책, 인출된 돈을 송금 또는 전달하는 전달 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거나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 및 유통하는 등 인출 및 전달 책 역할을 한 사람들 로서, 중국 등에서 콜 센터를 운영한 성명 불상 총책, 성명 불상 유인책, 국내에서 통장 등을 모집하는 모집 책 및 인출 책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보증인이 되어 줄 테니 돈을 입금해 라’ 라는 등 거짓말로 유인하여, 미리 준비한 대포 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거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획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1)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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