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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767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7. 12. 13:00경 춘천시 D에 있는 E 한국어능력시험 강의실에서 한국어 능력시험을 대신 보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 감독관으로부터 수험표와 신분증의 제시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명의로 된 B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본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응시할 목적으로 시험장소인 E F호 강의실에 정당한 출입 권한 없이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대리응시 부탁을 받은 동생 C로부터 대리시험을 쳐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3: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D에 있는 E F호 강의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인적자원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답안지를 작성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위 가항과 같이 B의 외국인 등록증을 제시하고 시험 문제를 푼 후 답안지에 B의 수험번호(G)와 이름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교육인적자원부 국립국제교육원 시험 담당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0. 7.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C에게 한국어능력시험을 응시하여 통과하면 4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한 후 자신은 자가격리 대상이라 어려우니 자신의 형인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한국어 능력시험에 대리응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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