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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7189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서울 연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국적의 친구인 B로부터 그가 한국어능력시험에서 고득점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제68회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응시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에 승낙하여 B 대신 위 시험에 응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1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미리 전달받은 B의 수험표와 여권을 제시하여 입장한 다음 위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위 한국어능력시험 고사장에 입실하여 마치 B인 것처럼 110분간 진행되는 1교시 듣기, 쓰기시험 및 70분간 진행되는 2교시 읽기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의 시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고유번호증

1. 제68회 한국어능력시험 수험표, 여권사진, 현장적발 사진, 한국어능력시험 신원불명확자 서약서, 제68회 답안지 사본

1. 내사보고(바이오정보검색시스템 검색 결과) 및 이에 첨부된 바이오정보 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B)을 대신하여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한 것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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