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3.14 2014고정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21. 14:00경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구단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피고인 작성 자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사법경찰리 작성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