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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7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삼호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야컨트리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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