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2. 20.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에서, 피해자 G(19 세), H(19 세) 의 여자 친구와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G이 이를 말리던 장면을 보고서 피해자 G에게 “ 너 뭐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때리는 장면을 본 피해자 H이 피고인을 뒤에서 잡아 말리면서 피고인에게 “A 이 형님 아니십니까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 너 나 알고 있냐
”라고 하면서 그곳 흡연실로 피해자 H을 끌고 가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 재떨이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그때 경찰이 온다는 말을 듣고서 위 ‘F’ 옆에 있는 ‘I’ 주점 통로로 피해자들을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때리고, 위 ‘F’ 사장이 경찰이 갔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들을 다시 위 ‘F’ 로 데리고 가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에 들어 있는 소주를 바닥에 모두 뿌리고 난 다음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기절시키고, 손으로 피해자 H의 눈을 벌린 다음 “ 움직이면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눈을 지지려고 하던 순간 피해자 H이 피하여 그 담뱃불이 피해자 H의 입술 부위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전항 일시에 위 ‘F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