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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138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7. 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 사당 역 11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주일에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C), 체크카드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전자금융 거래법 49조 4 항 2호, 6조 3 항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사회봉사 형법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고 이 전력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제공한 계좌 및 카드 등이 결국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을 수사관으로부터 들었고, 이 사건 중 사기 방조 부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결국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이 입금된 것이라고 들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행위자요소에서 가중 사유가 크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에 또다시 사용되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 변소대로 주류회사의 세금 회피에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수수료를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경 기업은행 대출 상담 직원이라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성명 불상 자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 이하 ‘ 보이스 피 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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