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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14914
계약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25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5. 26.부터 2019.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2017. 12. 15. 피고와 D 태양광설치공사계약을 공급금액 937,200,000원에 체결하고 같은 날 인허가 착수금 22,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1차 계약). 나.

피고는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원고 A을 E 사업자로, 원고 B을 D 사업자로 하는 발전사업허가증을 받도록 해주었고, 이를 토대로 원고들과 피고는 2018. 4. 12. 1차 계약을 수정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다

(2차 계약). 1차 계약과 2차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 2차 계약을 통틀어서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구분 1차 (2017. 12. 15.) 2차(2018. 4. 12.) 사업주체 원고2 B 원고2 B 원고1 A 용량 600kwp 350kwp 100kwp 착공일 2017. 12. 15. 2017. 12. 15. 2017. 12. 15. 준공일 2018. 6. 15. 2018. 8. 30. 2018. 8. 30. 인허가착수금 (계약체결후 2일내) 22,000 22,000 계약금 (발전사업허가증 수령후 2일내) 148,400 40,000 10,000 1차 기성금 (개발행위허가증 수령후 2일내) 255,600 208,500 39,000 2차 기성금 (주요기자재 입고후 3일 내) 340,800 198,800 56,800 잔금 (사용전 검사 완료후 5일 내) 85,200 49,700 14,200 합계 852,000 497,000 142,000 부가세 85,200 49,700 14,200 총액 937,200 546,700 156,200

다. 원고들은 2018. 4. 12. 피고에게 계약금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8. 5. 10. 피고에게 ‘피고에 대한 신뢰 회복이 어렵고, 계약을 파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 발전사업 인허가 비용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 이사 F의 대출 알선 약속을 믿고 1차, 2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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