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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8 2015고단362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30,22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E에서 의약품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6. 경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고은 약품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4,255,7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226,449,160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F, G, H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 세금계산서 발급 자인 고은 약품의 고발 여부 확인( 첨부된 사건 조회 서, 송치 의견서 각 포함)}

1. 법인사업자 조사 종결 보고서

1. 전자 세금 계산서 수취 목록, 매입 전자 세금 계산서 목록

1. 수표로 출금되어 F에게 전달된 내역

1.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3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5, 7, 8, 14, 40, 41번 기재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 100,000원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2, 3, 9, 11, 13, 16, 19, 20, 24, 26, 27,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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