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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17 2011구합1943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등
주문

1. 피고가 2011. 6. 27. 원고 A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15,773,080원의 부과처분 중 13,169,020원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은 2003년부터 충북 옥천군 C 이장으로 재직하는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인데, 원고들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에게 [별지1] 표 기재 각 대상농지에 관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하고, 이 중 고정직접지불금은 ‘고정직불금’, 변동직접지불금은 ‘변동직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매년 피고로부터 [별지1] 표 기재 각 수령금액을 직불금으로 받았다.

피고는 2011. 6. 27.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거나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3조의2의 각 규정에 따라 ① 원고 A에게 부당이득금 15,773,080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받은 직불금 전부인 11,295,110원(= 2005년 2,740,590원 2006년 2,123,370원 2007년 1,771,320원 2008년 1,179,790원 2009년 2,828,440원 2010년 651,600원) 추가징수금 5,656,880원(= 2009년 받은 직불금 2,828,440원 × 2배) - 자진 납부금액 1,178,910원]의 부과처분을, ② 원고 B에게 부당이득금 5,044,750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받은 직불금 전부인 4,977,960원(= 2005년 2,105,170원 2006년 1,707,700원 2007년 418,040원 2008년 384,050원 2009년 363,000원) 추가징수금 726,000원(= 2009년 받은 직불금 363,000원 × 2배) - 자진 납부금액 659,210원]의 부과처분을, ③ 원고들에 대하여 5년간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하는 처분을 각 하였다

(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원고들에 대한 위 등록제한 처분을 ‘이 사건 등록제한 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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