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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7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29 03:5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수성못 앞길에서 같은 시 중구 삼덕동에 있는 꾼호프 앞길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고,

2.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꾼호프 앞 횡단보도를 금융결재원 쪽에서 로데오거리 방향으로 시속 10km 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5세)의 좌측 발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2주간의 발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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