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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노1388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E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망 AV가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업무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이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2)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I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바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E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을 운영한 C은 ‘E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법인, 세금 관련한 일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매출이 없어서 대출이 안 되어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매출을 올리기 위해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에게 대출을 목적으로 매출을 올려달라고 의뢰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피고인이 모든 것을 처리했기 때문에 어떤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지는 알지 못한다,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하다고 해서 공인인증서, 통장, 현금카드를 제공해주었다, 망 AV는 본건과 관련이 없는데 돌아가신 분이다 보니 피고인이 그 사람에게 덮어씌우는 것이다, 피고인이 E과 관련한 세금문제를 모두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위 C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어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과 C의 통화를 녹음한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 스스로 C에게 E과 관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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