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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175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부터 2012. 3.까지 줄기세포 및 단백질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D는 피고인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D는 2011. 11. 30.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란에 ‘F’, 공급가액란에 ’50,000,000’, 세액란에 ‘5,000,000’으로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총 3매, 공급가액 합계 158,00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상대방 업체 처리 여부 확인)

1. 서초세무서장의 고발장

1.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함)

나.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0만 원, 순번 2번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 순번 3번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0만 원을 각 정하여 이를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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