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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9 2015나2035100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민족 통일을 위하여 각종 연구 및 교육과 훈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육과 E대학 등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2000. 12. 8. ‘학교법인 P’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나. 학교법인 I(이하 ‘I’이라 한다)은 1996. 11. 15. 기독교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교육을 위한 선교대학원 대학의 운영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2004. 7. 2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해산명령으로 해산되어 2004. 12. 29. 청산종결되었다.

다제2조(전세입주금) 가) 전세금: 1,238,581,819원 이 금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채무 중 일부이다. 제3조(전세기간) 전세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계약 만료일 전(2007. 2. 20.)까지 원고, 피고 쌍방이 계약 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는 한 자동으로 연장됨을 원칙으로 한다. . 원고는 2005. 2.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238,581,819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종전 임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종전 임차계약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는 2007. 9.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621,436,637원, 임대차기간 2007. 9. 3.부터 2012. 9.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차계약’이라전세금 621,436,637원

1. 상기 전세금은 2005. 2. 21. 전세계약한 1,238,581,819원인데 여기에서 채권채무양도계약에 근거(2007. 8. 작성) 세진주택건설(D) 617,145,182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전세금으로 대체함. 한다

, 그 후 이 사건 임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마. 원고는 2011. 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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