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13 2017고정9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건물, 5 층에 있는 ‘C’ 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6. 12. 27.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1~2. 분 임금 합계 30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75만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별 체불 내역서,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