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실 경영주로서 상용 근로자 없이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여 경기 평택시 D 소재 E 리모델링공사 중 판넬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8. 9.부터 2017. 10. 14.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에게 2017년 10월 임금 1,700,000원, 같은 기간 동안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게 2017년 10월 임금 1,700,000원, 같은 기간 동안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게 2017년 10월 임금 1,700,000원, 같은 기간 동안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게 2017년 10월 임금 1,700,000원, 2017. 9. 2.부터 2017. 10. 14.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J에게 1,530,000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8,3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G, F의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