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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5나48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들은 부부지간인바, 피고 C(피고 B의 처이다)은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① 2009. 1. 2. 300만 원을, ② 2010. 6. 28. 6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

[위 ② 2010. 6. 28.자 600만 원의 차용금과 관련하여 차용금액에 다툼이 있는바, 피고 C은 2010. 6. 28. 피고들 공동 명의로 액면금 600만 원의 약속어음(갑 제1호증)을 발행하여 주고,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하는 위임장에 피고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피고들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C에게 300만 원은 계좌이체하고 3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합계 600만원을 대여하고 6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C은 2010. 6. 28.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6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인데 단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액면금을 600만 원으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 뿐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6. 28. 피고 C의 계좌로 이체한 돈은 300만 원인 사실, 피고 C이 2010. 9.경부터 2011. 5.경까지 원고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월 10만 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피고 C이 2010. 6. 28.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6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점, 피고 C이 금원 차용 후인 2011. 5. 26. 원고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면서 남아 있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월 3%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피고들 명의의 본인확인서(갑 제7호증, 피고들은 위 본인확인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를 교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10. 6. 28.자 차용금은 6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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