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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3누48806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3면 마지막 행의 “을 제6호증 내지 제9호증 각 기재” 다음에 “및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4면 12행 “배제할 수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의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 여부를 감정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정형외과 전문의 C)은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척추의 병변은 주로 퇴행성 변화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4건의 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나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한 정도는 10%정도이며, 기왕의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한 정도가 90%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다. 제1심 판결 4면 12행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을 “갑 제2 내지 13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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