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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26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E에 대한 각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 사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F, G, H, I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676] 피고인은 유류 중개업체인 J( 주)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2. 1. 경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 기름이 단 가가 좋게 나왔는데 이럴 때 기름을 사는 것이 어 떠냐, 돈을 보내주면 필요할 때 바로 기름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고 피고인 회사의 운영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 등 다른 급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시중 가보다 싼 가격으로 기름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620만 원, 같은 달

4. 같은 계좌로 890만 원, 같은 달 16. 같은 계좌로 2,67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6,1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6] 피고인은 주유소 매매 ㆍ 임대 컨설팅 및 유류 유통 중개업체인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주유소를 임차, 운영하기 위해 2014. 7. 16. 경 위 ‘J’ 인터넷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경 피해자에게 서울 구로구 K,L, M, N에 있는 주식회사 O 주유소 (P, Q 공동운영) 소유의 ‘O 주유소 ’를 임대물로 소개하였으나 2015. 5. 경까지 임대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R은 위 P 등과 위 주유소에 대한 매매 교섭( 대금 29억 원 중 융자금 21억 원 승계,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2억 원, 잔 금 5억 원 지급조건) 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자 2015. 6. 2. 경 계약금 등으로 지급한 3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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