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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05 2016고단7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소집 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기일부터 3일이 지 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경 안산시 상록 구 B 빌라 102 동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12.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 리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소집에 응하라’ 는 내용의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회 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 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양형의 이유 병역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집에 응하지 못한 사유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입영 절차에 충실히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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