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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5 2016노222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인 피고인이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2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충동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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