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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2.14 2017가합1046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 2,252,491,472원, 원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 각 321,784,496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으로 E(F-G) 제1-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도급인이다. 2) 원고들과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2011. 6. 17.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 70%, H과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 원고 주식회사 C(그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I’이었으나, 2015. 1. 7. ‘주식회사 D’로 변경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9. 7. 3. 현재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 C’이라 한다) 각 10%를 출자비율로 하고 원고 A을 그 대표자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공사 입찰 및 도급계약 체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의뢰번호: J

나. 공사명: E(F-G) 제1-1공구 노반시설 기타공사

다. 설계금액: \138,950,000,000(추정가격: \126,318,181,819)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2개월

마. 공사현장: 서울시 강남구 K동 ~ 서울시 강남구 L동 일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우리공단 KR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을 집행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라.

계속비 대상공사입니다.

마.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1) 피고는 2011. 7.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입찰을 공고하였고, 원고들과 H(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

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가 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계약금액: \107,831,273,644 계약보증금 \43,132,509,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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