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 피고인은 2010. 5.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0.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가 되는 사실] 피고인은 1998. 3. 5.경부터 2005. 2. 2.경까지 (주)A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영업과 자금집행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 3월경 포항시 남구 AI 건물을 임차하여 (주)AH 포항점을 개설한 후, (주)AH 포항점에 입점한 업주들과 위탁영업계약을 체결하고 업주들이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하여 (주)AH 법인계좌로 입금되는 금원 중 약정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업주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물품 판매대금을 업주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회사 경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12. 19.경부터 2004. 12. 31.경까지 (주)AH 포항점 사무실에서 AJ를 운영하는 피해자 AK이 물품을 판매한 대금 중 약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 5,084,478원을 피해자 AK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주)AH 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04. 12. 1.경부터 200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주)AH 포항점에 입점한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158,446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 요지 [범죄가 되는 사실]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 AM, AN, AO, AP, AQ, AR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일부(증거목록 순번 38, 39)
1. AN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1)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일부, 증거목록 순번 2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