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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4.09 2019노520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지하철역 출구 계단에서 발견하고는 자신이 묵고 있던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머물던 모텔로 데리고 와 간음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녀막 파열 및 회음부 손상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정상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당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백여 통이 넘게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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