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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10.19 2016노2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센돔(타다라필) 빈 포장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욕을 시켜주기 위해 모텔로 데려간 것이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던 중 성기 삽입 전에 사정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 이수명령 80시간, 공개정보의 공개고지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간음 목적 유인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서 유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이유가 뭔가요.

답) 피해자가 당시 너무 지저분해 보였고, 피해자를 모텔에서 목욕도 시키고 성관계도 하려고 데리고 간 것입니다. 문) 그렇다면 처음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다는 말인가요

답) 예, 피해자를 목욕도 시켜주고, 피해자와 성관계도 할 마음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문) 피의자는 피해자의 보호자도 아니면서, 피해자를 목욕시키려고 모텔로 데려간 것이 상식적 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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