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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4 2015가단1408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람인데, 2016. 12. 2. 피고들을 대리한 G과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던 화성시 H 구거 3,667㎡, I 염전 12,605㎡, J 염전 12,3432㎡ 중 일부(계약면적 3,306㎡, 등기면적 2,875㎡, 이하 이 사건 매매대상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위 G에게 2006. 12. 2. 2,000만 원, 2006. 12. 7. 5,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7. 2.경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고, 2007. 12. 7. 화성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08. 3. 24. 분할로 인해 화성시 K 염전 852㎡, J 염전 1,734㎡, L 구거 289㎡가 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C,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화성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2.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11. 1. 14.자 내용증명우편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소멸되었다고 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2. 12. 7.경 이행불능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2016. 5. 2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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