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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5 2013가합68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7. 31. C와 사이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C에게 8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07. 2. 8., 지연이자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이하 ‘이 사건 현금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현금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이 기재되고,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C와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C 및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울산지방법원 2010가합350호로 소송이 계속되던 중, C에 대해서는 “C는 원고에게 578,056,016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여 소송 계속 중, 양 당사자 2회 기일불출석으로 소 취하간주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06. 7. 31. C에게 8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07. 2. 8., 지연이자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C는 2008. 11. 15. 원고에게 504,683,710원을 변제하였다.

(3) C가 원고에게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한 위 2008. 11. 15. 당시 원리금은 원금 800,000,000원 및 지연이자 283,178,082원(2007. 2. 9.부터 2008. 11. 14.까지 646일간의 지연이자 = 800,000,000원 × 646/365 × 20%)이므로, 위 일부변제금을 지연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하면, 2008. 11. 15. 당시 원금은 578,494,373원[=800,000,000원 - (504,683,710원 - 283,178,082원)이 남게 된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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