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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258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2.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피해자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아티반을 몰래 먹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운동신경을 저하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와 내기골프를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3. 28.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20. 3. 28. 18:00경 양산시 D에 있는 E 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로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아티반 1정을 몰래 넣은 차를 마시게 한 후, 마치 서로 동등한 조건에서 내기골프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단 및 운동능력이 저하된 피해자와 내기골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4. 18.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20. 4. 18. 15:0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로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아티반 불상량을 몰래 넣은 차를 마시게 한 후, 마치 서로 동등한 조건에서 내기골프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단 및 운동능력이 저하된 피해자와 위 스크린골프장과 부산 금정구 H 소재 I에서 내기골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20. 4. 2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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