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2018 고단 83』 피고인은 C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분야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복무 중단 되었다가 2017. 5. 10.부터 재복무를 시작하게 된 자이고,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9. 경부터 2017. 7. 27.까지 사이에 통틀어 10 일간 (2017. 6. 19~21. 3일, 2017. 7. 5~7. 3일, 2017. 7. 24~27. 4일 총 10일) 정당한 사유 없이 C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고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339』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동네에서 만 나 알고 지내는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04:00 경 익산시 하나로 11길 7 영 등 공원에서 피해자 D(23 세, 남) 이 함께 술을 마시던 술값 계산을 하지 않고 말도 없이 가버린 것에 대해 피고인의 친형 E을 만 나 따진다는 이유로 "야 이 씨 발 놈 아 일로와 봐, 이 개새끼야" 라는 등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3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8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회 복무요원 복무 이탈자 고발, 고발장,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복 무상황 조사서 『2018 고단 3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