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10 2017고단209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부천시 소재 부천시 B 소속 사회복지운영지원 복무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7. -
1. 20(4 일), 2017. 1. 23. -
1. 24. (2 일), 2017. 8. 1. -
8. 3. (3 일), 2017. 8. 7. (1 일) 등 10일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일일 복무상황 부 법령의 적용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집행이 유예된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