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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2.01 2020고단102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 시청 소속 일반행정지원 담당 사회 복무요원으로 B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부터 3.까지 2일, 2020. 5. 14. 1일, 2020. 7. 29.부터 2020. 8. 7.까지 8일 합계 11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수사보고( 행정 주사보 C 통화) A-C 카카오 톡 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1일 동안 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사회 복무가 병역의무를 대체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인해 독립적인 판단력이 약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ㆍ 성행 ㆍ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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