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65. 6. 4. 선고 65노2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65형,522]
판시사항

자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예

판결요지

피고인은 이미 범해으로 인하여 당국으로부터 지명수배를 당하고 그의 매제집에 은신하고 있었으나 수사당국에서 피고인이 그의 매제집에 은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형사대를 급파하게 되자 피고인은 그집 뒷산으로 들어가 은신하고 있다가 이상 더 은신할 수 없다고 단념하고 할 수 없이 그 다음날 경찰서에 출두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않은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수사관서에 출두한 것은 수사관서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이사건 범행을 발각하고 수사에 착수산 이후임이 분명한즉 이는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54.4.6. 선고 4287형상34 판결(판례카아드 5153호, 판결요지집 형법 제52조(1) 1256면)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64고2566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검사의 이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범행에 비추어 너무나도 가벼워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둘째로, 일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자수하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52조 를 적용하였음은 법률의 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는 데에 있고, 피고인의 이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데에 있으며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1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너무나도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즉 원심은 사실을 그릇 인정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어렵지 않은 바, 달리 원심이 소론과 같이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고 믿을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 제 2점 법률적용 착오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인 ○○경찰서 성남지서에 자수하였다고 판시하고 형법 제52조 를 적용하였음이 원판문상 뚜렷하다. 그러나 기록에 편철된 ○○경찰서 수사계근무 경사 공소외 2의 수사보고(기록31정)과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공소외 2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각 쓰여져 있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미 이사건 범해으올 인하여 당국으로부터 지명수배를 당하고 1964.10.3. 19:00경 그의 매제인 연기군 전의면 (상세주소 생략)에 사는 공소외 3의 집에서 은신하고 있었으나 수사당국에서 피고인이 그의 매제의 집에서 은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곳에 형사대를 급파하게 되자 피고인은 그 곳에 있는 뒷산으로 들어가 은신하고 있다가 이상 더 은신할 수 없다고 단념하고, 할 수 없이 그 다음날인 그달 4일 21:00경 ○○경찰서 성남지서에 출두한 사실을 엿보기에 어렵지 않은 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수사관서에 출두한 것은 수사관서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이사건 범행을 발각하고 그 수사에 착수한 이후임이 분명한 즉 이는 형법 제52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이른 바, 자수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인이 자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형법 제52조 제1항 (원심판문에는 제1항의 기재를 빠뜨린 듯하다)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필경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법률의 적용을 잘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할 도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가할 필요조차 없이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 파기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본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는 원심이 판시한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337조 에 해당하는 바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같은법 제35조 를 적용하여 같은법 제42조 의 제한에 따라 누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안에서 처단할 것이나 이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물의 피해는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정상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써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박승호 김동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