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를 명확히 부각시키고 공소 범행의 경위를 설명하기 위한 주변사실에 대해서 증명이 없더라도 판결이유에서 무죄를 설시를 할 필요는 없다.
판결요지
이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와 공소사실의 각 기재 및 검사가 당법정에서 석명한 바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의 전단부인 피고인이 시루떡과 환타에 농약을 넣었다는 부분은 그 후단부요인 피고인이 이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한약탕에 농약인 비·티·씨를 탓다는 부분에 대한 범의를 명확히 하고 범의의 계속적 표동을 나타내기 위한 정상적 기술이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시루떡과 환타에도 농약을 넣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판결이유에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필시 공소장기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공판심리의 범위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A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8고합3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제1점은, 원심은 이사건 공소사실의 전단부인 피고인이 떡과 환타에 농약을 섞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이유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증인 B의 경찰이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증법칙을 어기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그릇 인정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동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데에 있으며,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은, 피고인은 이사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없이 단순히 놀라게 할 의사로서 좀약을 한약탕에 탔을 뿐이고 그 좀약은 인체에 전혀 유해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로 의율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살인미수죄로 처단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동 제2점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에 있다.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와 공소사실의 각 기재 및 검사가 당심법정에서 설명한 바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의 전단부인 피고인이 시루떡과 환타에 농약을 넣었다는 부분은 그 후단부분인 피고인이 이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한약탕에 농약인 "비·티·씨"를 탔다는 부분에 대한 그 범의를 명백히 하고 범의의 계속적 표동을 나타내기 위한 정상적 기술이었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시루떡과 환타에도 농약을 넣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판결이유에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필시 본건 공소장기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공판심리의 범위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다른 항소이유들에 관한 판단을 거칠 필요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C(41세, 피해자 D의 처)과 정교를 하고 위 C와 정교를 계속하기 위하여는 위 피해자 D를 살해하는 것이 편하다는 생각하에 동인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1977.12.5. 15:00경 경북 선산군 E소재 피고인의 집마루에서 위 피해자를 불러 시루떡 3조각과 인절미 한조각에 살충제인 농약 "비 티씨"를 혼합하여 먹게 하고 같은달 9.21:00경 위 F소재 위 피해자의 집 사랑방에서 환타 1잔에 위와 같은 농약을 혼합하여 동인에게 이를 마시게 하였으나 그가 전치 10일간의 급성위장염을 일으킴에 그치자 범의 계속하여 같은달 11. 11:00경 위 피해자의 집 뜰에서 동 피해자가 복용할 한약탕관에 위와 같은 농약을 반숫가락 정도 넣어서 동인에게 이를 먹여 살해코져 하였으나 마침 그 무렵 동인의 4촌 동생인 피해자 G (45세)가 그날 21:00경 위 D의 큰방에서 위 한약을 1숫가락정도 시음을 하고 약40분후에 복통과 구토를 일으켜 동인으로 하여금 급성위장염으로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을 뿐 살해의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관계
당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254조 , 제250조 제1항 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이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므로 같은법 제25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고 피고인은 이건 범행후 즉시 책임있는 수사관서에 자수하였으므로 같은법 제52조 제1항 ,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자수감경을 하여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여러 가지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형에 산입하는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