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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8 2016다26040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E, 피고(선정당사자) 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E,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AA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법인 혹은 비법인사단 등의 대표자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외에는 법인 등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통상사무’는 법인 등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것으로 제한되고, 법인 등의 근간인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의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를 소집하는 행위는 통상사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20054 판결,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 참조). 그런데 위 법인 등의 대표자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사무로 제한되더라도 그 법인 등의 총회 자체의 권한마저 통상사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그 법인 등의 총회에서 피대행자의 해임 및 후임자 선출 등의 결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이 선임된 후임자의 권한은 직무대행자와 달리 통상사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 29.자 2004그113 결정 참조). 한편,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가 직접 종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다른 종중원의 종회 소집에 동의하여 그 종중원으로 하여금 소집하게 하였다면 그와 같은 종회 소집을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59770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6168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9. 3. 15.자 임시총회에서 AF를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임하고 원고 소유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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