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의 법률혼 배우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0.경부터 별거 중이고, 피해자는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주택에서 아들 2명과 함께 살고 있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2. 5. 10:00경 위 피해자의 주택에 이르러 미리 복제해 놓은 열쇠를 이용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는 냄비가 올려 진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두고 나오는 방법으로 위 주택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집에 돌아온 피해자가 가스레인지 불을 꺼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3. 19. 11:00경 위 피해자의 주택에 이르러 미리 복제해 놓은 열쇠를 이용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는 냄비가 올려 진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두고 나오는 방법으로 위 주택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집에 돌아온 피해자가 가스레인지 불을 꺼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6. 10:30경 위 피해자의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 열쇠를 바꾸어 미리 준비한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창문을 통하여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위 주택 보일러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19. 14:19경 해남군 D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E K5 승용차 바퀴 부근에 나사못을 뿌려두어 시가 미상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뒤 타이어에 구멍이 나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