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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합91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날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아들과 함께 다른 사람 소유의 고사리를 절취한 것으로 인해 2016. 4. 14. 오전에 경찰관들의 방문을 받게 되자, 신변을 비관하여 피고인이 아들들과 함께 거주하는 집에 불을 붙여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서귀포시 C 아파트 612동 606호에서,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그 위에 아들들의 방에서 가져온 이불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가스레인지, 싱크대, 장판 등에 옮겨 붙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아들들과 함께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위 아파트를 수리비 1,4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임대계약서사본, 견적서사본

1. 관련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던 집 내부에 있던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 아파트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대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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