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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30 2017고단33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여름 경 고양시 덕양구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당시 교제 중이 던 피해자 E과 성행위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USB 모형의 소형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3, 4)

1. E( 가명) 성 교 동영상 캡 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성관련 예방교육을 수료하는 등으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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